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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재학생 필독) 현장실습 제도개선에 따른 학사제도 운영 변경 안내

  • 조회수 8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10.26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학사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주요변경사항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시행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적용

표준운영절차 근거 마련 관련법령정비사전교육 및 기관점검 의무 시행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전공과 부합되는 실습만 현장실습으로 인정

시행시기 : 2021년 2학기부터

※ 최저임금 지급과 기준 강화로 참여 희망기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현장실습 기준강화에 따른 학사제도 변경 사전 안내

장기위주의 현장실습 운영 시행 (4개월또는 6개월 과정으로 개편 예정)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논문학점)이 충족된 경우만 참여 가능

방학 중 현장실습 참여 제한 (학기 중 현장실습은 참여 가능)

단기(방학 중과정의 수업료 지원(장학금)은 재검토

 

관련근거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