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재학생 필독) 현장실습 제도개선에 따른 학사제도 운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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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10.26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학사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주요변경사항
-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시행 :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적용
- 표준운영절차 근거 마련 : 관련법령정비, 사전교육 및 기관점검 의무 시행
-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 전공과 부합되는 실습만 현장실습으로 인정
- 시행시기 : 2021년 2학기부터
※ 최저임금 지급과 기준 강화로 참여 희망기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현장실습 기준강화에 따른 학사제도 변경 사전 안내
- 장기위주의 현장실습 운영 시행 (4개월, 또는 6개월 과정으로 개편 예정)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논문, 학점)이 충족된 경우만 참여 가능
* 단, 방학 중 현장실습 참여 제한 (학기 중 현장실습은 참여 가능)
- 단기(방학 중) 과정의 수업료 지원(장학금)은 재검토
■관련근거: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2021.7.6.)